미주 수출시 주의사항에 대해 생각나는대로 정리해 봤어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아요.
1. SERVICE CONTRACT(S/C)
미주의 경우는 다른 포트처럼 선사에 운임 체크해서 부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선사와 SERVICE CONTRACT를 맺어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포워딩에서는 선사와 SERVICE CONTRACT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주 선적시 CAP을 씌워 진행을 했어요.
(선사와 SERVICE CONTRACT가 되어 있는 포워딩을 중간에 끼우는 것을 말해요)
2. B/L FORM
해상 수출건에 대해 B/L 양식이 달라요.
수출을 진행할 때 각 포워딩마다 고유의 B/L 양식을 사용하는데
미주 해상 수출의 경우에는
FMC(FEDERAL MARITIME COMMISSION 미해사연방위원회)에 NVOCC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때 등록한 B/L 양식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미주 지역 LCL 운임 적용(REVENUE TON 관련)
BUSAN -> LA : 1CBM & 1,000 KG C
LA -> INLAND : 1CBM & 363 KG
4. 포장단위
B/L상에 PALLET 단위 표기하면 안되요. 도착지에서 통관이 되지 않아요.
내품 수량으로 통관해야해서 내품 수량을 기재해줘야해요.
5. 중량 제한
우선 모선에 선적할 때도 중량 제한이 있지만
INLAND로 들어갈 때 철송 또는 TRUCKING 할 때도 중량 제한이 있고 주별로 각각 상이하니
선적 전에 미리 체크하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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