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롤오버(roll over)는 해상수출에 사용되는 용어로,

선사에서 cut off하여 부킹한 모선으로 진행을 못하고 다음 항차, 다음주 모선으로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주에 싣지 못하고 다음주에 싣게 되니 스케줄이 딜레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런걸 화물이 잘린다고 표현합니다. 잘린다고 해서 선사가 책임지는건 아무것도 없어요.)

출항지연은 부킹한 모선이 날씨, 터미널 사정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말 그대로 출항이 늦어져 스케줄이 딜레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롤오버의 차이점은 스케줄이 딜레이 되는 것은 동일하나 

원래 진행하고자 했던, 부킹했던 모선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반응형
반응형

포워딩에서 일한 지 5년이 됐어요.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포워딩 회사에 입사하여 이제는 대리가 되었네요.

막연히 포워딩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도 모르고 입사를 했네요.

 

포워딩이란_

포워딩은 쉽게 말해 공인중개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인중개사를 보면 내 건물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중간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건물을 팔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 사이에서 도움을 주잖아요?

포워딩도 마찬가지로 사고팔 물건 즉 재화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재화를 가지고 있어서 외국에 팔고 싶은 회사와 이를 사고 싶어 하는 회사 사이에서

수출 또는 수입을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도와주는 업무를 해요.

 

그래서 포워딩은 무슨 일을 하느냐_

오더가 들어오면 선사에 부킹을 하고 운송사에 오더를 하고 서류 마감을 하고 서류 전달하는 등

대체적으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핸들링을 하는 업무를 합니다.

말은 간단한데 사실 어디까지 관여를 하느냐에 따라 업무가 간단할 수도, 복잡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관여도 너무 높아서 많이 힘들었답니다.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르고 관여도가 높은만큼 책임도 커지니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포워딩이 이직률이 높은 직군에 속하는데 다 이런 이유 때문인거 같아요.

반응형
반응형

Chargeable Weight는 무겁지는 않지만 부피가 큰 화물에 적용하는 운임이에요.

무겁진 않지만 부피를 많이 차지해서, 그만큼 물건을 더 많이 못 싣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정도의 부피는 이 정도 무게의 가격과 같다!라고 정의 해 놓은 게 Chargeable Weight입니다. 

계산식은 간단해요.

 

1) 화물의 사이즈를 알고 있을 때!

가로 x 세로 x 높이(cm) / 6000 = chargeable weight

 

 

2) CBM만 알고 있을 때

CBM x 167 kgs  = chargeable weight

 

* GROSS WEIGHT와 CHARGEABLE WEIGHT 중 더 큰 값이 운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저는 문과에 수포자(수학포기자)라 왜 저런 공식이 적용되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ㅎㅎ

(몰라도 업무에 아무 지장 없답니다... ㅎㅎ)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얘기해주세요~!

 

반응형
반응형

항공수입업무를 진행할 때 보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아닌, 낯선 항공사의 이름이 보이실 거예요.

(ex 루프트한자(Lufthansa), 카타르항공(Qatar Air), 타이항공(Thai cargo) 기타 등등)

 

MAWB 번호 앞 3자리 숫자가 항공사를 표현하는 코드인데요 (대한항공-180, 아시아나-988 기타 등등)

많은 항공사의 코드를 다 외우기도 힘들고, 낯선 항공사의 홈페이지를 찾아서 스케줄 조회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

 

MAWB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면 바로 해당 항공사의 사이트로 연결되어 간편하고 빠르게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https://www.track-trace.com/aircargo

 

Air cargo tracking - track-trace

Enter AWB here, should have format 123-12345675 Airline will be selected automatically when possible

www.track-trace.com

간혹,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랫부분을 누르면 항공사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어

연결된 항공사 사이트에서 직접 MAWB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시면 돼요.

 

*지금 알려드리는 사이트가 만능은 아니지만(조회가 안 되는 항공사도 몇 군데 있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효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다른 유용한 사이트가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반응형
반응형

미주 수출은 사실 몇 번 해보지 않았어요.

다만 미주 수출을 할 때 몇 가지 특이 사항이 있어 공유하려고 해요. 인터넷에 검색하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 :)

'미국 수출할 때는 중량 제한이 있어요.'

미주의 경우 선적 시에는 물론 도착지에서 내륙 운송 그리고 철송 운송을 할 때 중량 제한이 있어요.

기본적인 Gross Cargo Weight 기준 최대 탑재량이에요.

20ft : 17.23 ton
40ft : 19.95 ton

중량을 지키지 않으면 내륙 운송의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되며 철송 운송은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수출 시 ISF 신고는 필수!'

미주 수출을 진행하면 필수적으로 ISF 신고라는 것을 해야 해요.

ISF는 Importer Security Filing의 약자로, 10+2 Rule 이라고도 해요.

미국은 2001.09.11 테러 사건 이후, 화물의 밀수 방지 및 보안 유지를 위해서 자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한국 기준 선박 출항 24시간 이전에 수입자(또는 대리인)가 온라인으로 미국 세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요, 

해상운송만 해당되며, 항공운송은 해당하지 않아요.

10+2 Rule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수출자로부터 10가지 정보 + 운송사(선사)가 신고할 2가지 정보' 총 12가지 정보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1. Seller (Commercial invoice상의 export or shipper)

2. Buyer (최종 buyer)

3. Manufacturer or supplier (제조업체나 원자재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4. Location where container is stuffed (컨테이너 적재 장소)

5. Party to whom the goods are shipped (세관 통관 후 화물을 받는 업체의 이름과 주소)

6. Consolidator or stuffer (컨테이너 콘솔업체의 이름과 )

7. Importer of record number (수입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 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

8. Consignee number (화물 수탁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 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

9. Harmonized tariff number (관세코드번호, 앞자리 6자리)

10. Country of origin (원산지 정보)

포워딩에서는 아래 내용을 추가  ISF DATAIL을 기재하여 수출자 또는 파트너 측에 전달하여

수입자(또는 대리인)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1.ETD & ETA

2. POL & POD

3. VESSEL NAME & VOYAGE

4. MASTER B/L NO.

5. HOUSE BL NO.

6. CONTAINER NO.

반응형
반응형

R/T과 CBM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R/T과 CBM은 LCL을 진행할 때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CBM당 얼마예요, R/T당 얼마에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사실 전 R/T과 CBM가 비슷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완전 다른 말이라는 거.

R/T은 비용 계산 시 기초가 되는 값이며, CBM은 화물의 부피 계산하는 단위예요.

R/T REVENUE TON(운임톤)
비용 계산시, WEIGHT와 CBM 중 더 크게 나가는것을 적용
CBM CUBIC METER 또는 MEASUREMENT(용적)
가로*세로*높이(m)

 

반응형
반응형

FCL과 LCL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FCL :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한 개의 컨테이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의 화물을 선적하는 방식이에요.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에 화물을 채우기에는 양이 적을 때, 다른 화주들의 화물과 혼재하여 선적하는 방식이에요.

즉 컨테이너 공간을 share하여 수출을 진행하는거죠.

LCL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LCL을 전문으로 하는 포워딩,

즉 콘솔사 또는 콘솔 포워더에 부킹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면 되세요.

콘솔(CONSOL)은 콘솔리데이션(Consolidation) 약자로 혼재작업을 뜻해요.

LCL은 R/T당으로 계산이 되며, WEIGHT와 CBM 중 더 크게 나가는 것을 적용해요.

그래서 오히려 FCL로 진행할 때보다 비용이 더 나올 때가 있으니 잘 생각해 보셔야해요.

그리고 도착지에서 디베닝(Devanning) 작업으로 인하여 시간과 창고료로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경우도 염두해 둬야해요.

그래서 급한 화물이다? 그리고 중량이 좀 나간다? CBM이 크다? 이러면  FCL로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해도 이런 이유로 FCL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반응형
반응형

미국 중국 무역전쟁 악화

중국 제품 관세 10%->25% 인상

 

최근 미국 중국 무역전쟁이 이슈인데요,

포워딩에 다니고 있다면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가질수밖에 없답니다.

결국 미국은 10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를 인상을 하였고
관세율을 인상한 대상은 지난해 9월 10% 관세 부과가 시작된 중국산 제품 5천700여 개 품목이며,
휴대폰, 통신장비, 자동차 부품, 의류, 장난감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에 25%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제품 규모는 2500억 달러라고 하네요.
대신 10일 0시 1분 이전에 중국을 떠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인상 25%가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중국은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예고 했다고 하는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으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