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수출은 사실 몇 번 해보지 않았어요.
다만 미주 수출을 할 때 몇 가지 특이 사항이 있어 공유하려고 해요. 인터넷에 검색하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 :)
'미국 수출할 때는 중량 제한이 있어요.'
미주의 경우 선적 시에는 물론 도착지에서 내륙 운송 그리고 철송 운송을 할 때 중량 제한이 있어요.
기본적인 Gross Cargo Weight 기준 최대 탑재량이에요.
20ft : 17.23 ton
40ft : 19.95 ton
중량을 지키지 않으면 내륙 운송의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되며 철송 운송은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수출 시 ISF 신고는 필수!'
미주 수출을 진행하면 필수적으로 ISF 신고라는 것을 해야 해요.
ISF는 Importer Security Filing의 약자로, 10+2 Rule 이라고도 해요.
미국은 2001.09.11 테러 사건 이후, 화물의 밀수 방지 및 보안 유지를 위해서 자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한국 기준 선박 출항 24시간 이전에 수입자(또는 대리인)가 온라인으로 미국 세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요,
해상운송만 해당되며, 항공운송은 해당하지 않아요.
10+2 Rule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수출자로부터 10가지 정보 + 운송사(선사)가 신고할 2가지 정보' 총 12가지 정보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1. Seller (Commercial invoice상의 export or shipper)
2. Buyer (최종 buyer)
3. Manufacturer or supplier (제조업체나 원자재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4. Location where container is stuffed (컨테이너 적재 장소)
5. Party to whom the goods are shipped (세관 통관 후 화물을 받는 업체의 이름과 주소)
6. Consolidator or stuffer (컨테이너 콘솔업체의 이름과 )
7. Importer of record number (수입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 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
8. Consignee number (화물 수탁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 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
9. Harmonized tariff number (관세코드번호, 앞자리 6자리)
10. Country of origin (원산지 정보)
포워딩에서는 아래 내용을 추가 ISF DATAIL을 기재하여 수출자 또는 파트너 측에 전달하여
수입자(또는 대리인)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1.ETD & ETA
2. POL & POD
3. VESSEL NAME & VOYAGE
4. MASTER B/L NO.
5. HOUSE BL NO.
6. CONTAINER NO.